표준화 업무규정 제40조 (국방규격검토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은 국방규격 초안 및 제정ㆍ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방규격검토회의(국방규격검토팀)를 운영할 수 있다.
②국방규격검토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 및 국방규격작성기관
2.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
3.소요군
4.신속원, 기품원, 국기연 또는 기술전문기관
5.국과연(고도의 기술자문이 필요한 경우)
6.외부 전문기관ㆍ전문가 (단, 기능ㆍ성능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부품국산화 사업은 선택)
③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 및 국방규격작성기관은 국방규격검토회의 결과를 국방규격 초안 및 국방규격 제정ㆍ개정(안)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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