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15조 (기술자료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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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형상관리책임기관은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형상관리 시 발생한 형상통제 제안서, 형상통제 심의서, 형상식별서 등의 기술자료를 관리ㆍ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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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상관리책임기관은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형상관리 시 발생한 형상통제 제안서, 형상통제 심의서, 형상식별서 등의 기술자료를 관리ㆍ유지한다.
②형상관리책임기관은 국방규격 제정ㆍ개정을 위해 다음 각호의 형태로 원본 파일을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1.부품/BOM 목록: 전산 서식
2.규격서: <img id="167392569">

</img>(한글) 또는 MS Word 문서

3.도면: 2D도면 또는 3D도면
가.2D도면: CAD로 작성된 도면 단위 파일
나.3D도면: MBD 및 3D pdf

1) MBD(Model Based Definition): 치수, 공차 등의 제품 제작 요구사항이나 정보가 직접 표기된 CAD 3D모델

2) 3D pdf: MBD와 동일한 내용의 3D 그래픽 정보, 주기, 표제란 등으로 구성된 pdf 자료 (시스템에서 자동변환 및 생성 시 제출 불필요)

4.품질보증요구서(QAR): <img id="167392569">

</img>(한글) 또는 MS Word 문서

5.소프트웨어
가.소프트웨어 기술문서: <img id="167392569">

</img> 또는 MS Office 문서

나.각종 컴퓨터 파일: 원본 파일
6.특수 기술자료: 원본 파일
7.포장제원표: <img id="167392569">

</img>(한글) 또는 MS Word 문서

8.기타 기술자료: 원본 파일
③형상관리책임기관은 모든 형상관리 품목이 변경된 형상식별서 및 국방규격에 따라 운용되고, 관련 기술교범 등이 최신화된 내용으로 수정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변경된 내용을 통보한다.
④형상관리책임기관은 형상통제심의회 후, 이미 재고번호가 부여된 형상관리 품목의 기술변경 사항과 군수목록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불일치 항목이 있으면 제73조에 따라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에 군수목록정보 최신화 요청 등의 후속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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