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29조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적용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규격은 정식규격 적용이 원칙이며, 정식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면 임시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②제25조제6항에 따라 국방규격 폐지가 완료되기 전까지 국방표준서와 국방규격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으면 국방표준서 내용이 우선한다.
③군수품 조달을 위한 규격은 국방규격을 우선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기술교범 등 그 밖의 기술자료를 적용할 수 있다.
④군수품 상용화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는 국방규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국방규격조정위원회ㆍ군수품상용화위원회가 상용전환 의결한 품목을 국방규격 개정ㆍ폐지 등 후속 조치 이전에 상용품목으로 구매하는 경우
2.일부 물량을 상용품 시범사용 용도로 구매하는 경우
⑤국방규격 없이 중앙조달품목으로 견본조달이 필요하면, 소요군 및 관련기관이 규격화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견본과 함께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 규격화를 진행할 수 있다.
⑥견본으로 동일품목을 재구매하려면 국방규격을 제정해야 하나, 국방규격 적용이 현저하게 비경제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구매요구서 또는 구매요구조건을 작성하여 견본으로 재구매할 수 있다.
⑦소요군의 요구와 조달의 긴급성으로 인해 국방규격 일부를 변경하여 추가 구매가 필요하면, 형상관리책임기관의 검토ㆍ승인 후에 그 내용을 조건으로 조달할 수 있다.
⑧국방규격이 없는 국외조달 군수품은 국방규격 제정 전까지 제조국ㆍ제조사의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⑨특정조달 품목은 국제규격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국제규격, 한국산업표준(KS), 정부규격 및 국방규격이 없으면 지식재산권 침해가 없는 범위 안에서 제조국ㆍ제조사의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⑩시험용품목을 거치지 않고 표준품목으로 지정된 신규 국내구매는 최초생산품에 한정하여 원제작사 규격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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