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21조 (형상통제 제안서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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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형상관리 관련기관은 형상통제 처리기관에 기술변경ㆍ규격완화ㆍ면제를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치명 규격완화ㆍ면제는 전시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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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상관리 관련기관은 형상통제 처리기관에 기술변경ㆍ규격완화ㆍ면제를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치명 규격완화ㆍ면제는 전시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안할 수 없다.
②형상통제 제안을 하려는 형상통제 제안기관(업체 포함)은 형상관리책임기관에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한다. 다만, 제출자료가 비밀문서에 해당하면 인편으로 자료를 제출한다.
1.공통 제출자료
가.형상통제 제안서 (별지 제4-1호 서식)
나.세부 항목 내역서 (별지 제4-2호 서식)
다.제안기관 자체 검토서: 해당 품목, 형상통제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자체 검토 결과를 상세히 기술한다. 다만, 협력업체가 형상통제 제안서를 작성하는 경우, 주계약업체의 검토 결과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라.제안기관 자체 심의서 (단, 형상통제 처리기관이 직접 제안 시 생략 가능)
2.기술변경 제안 시 제출자료
가.제46조제3항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
나.협력업체의 경우, 체계업체의 체계영향성 검토 결과
다.기존 형상 품목의 처리방안, 기술교범 수정사항 등 추가로 필요한 사항
3.규격완화ㆍ면제 제안 시에는 해당 기술자료 (단,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자료는 미제출)
4.면제 제안 시에는 감액에 대한 증빙자료: 감액 대상의 원가 자료 등
③국방규격작성기관 및 품질보증기관은 군수품 품질보증 활동 과정에서 규격 오류 사항을 발견하면 형상관리책임기관에 기술변경 소요를 제기한다.
④제안 업체는 기술변경, 규격완화로 인해 원가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원가 절감 사항 자체평가 결과와 함께 제안서를 형상관리책임기관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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