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30조 (국방규격 제정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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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규격은 국방규격서, 도면, 품질보증요구서(QAR),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특수 기술자료 및 부품/BOM 목록을 포함하여 제정하되, 모든 기술자료에 대한 규격화가 비경제적이라고 판단되면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의 검토를 거쳐 해당 무기체계의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규격화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규격은 국방규격서, 도면, 품질보증요구서(QAR),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특수 기술자료 및 부품/BOM 목록을 포함하여 제정하되, 모든 기술자료에 대한 규격화가 비경제적이라고 판단되면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의 검토를 거쳐 해당 무기체계의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규격화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완성장비 국방규격이 제정된 부품국산화 품목은 국방규격을 도면, 품질보증요구서(QAR)만으로 제정할 수 있다.
③소프트웨어의 국방규격 제정 범위는 소프트웨어 기술문서와 컴퓨터파일이며, 세부 범위는 제33조제1항을 따른다.
④기술협력생산 품목은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이 협상 단계에서 규격화 범위를 확정하며, 시험평가 이후 국방규격 제정을 건의한다. 이 경우 국산화 계획에 포함된 품목은 국방규격에 국산화(한국어 번역 및 SI단위계 변환 등)한 기술자료를 포함하고, 국외도입 품목은 원제조국의 기술자료를 적용할 수 있다.
⑤구매 품목은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이 제안요청 단계에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규격화 여부를 제안요청서에 포함하고, 규격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규격화 범위를 협상 단계에서 확정한다.
⑥완성장비의 수리부속품은 구성품ㆍ결합체ㆍ부분품으로 분류하여 확정된 보급지원 요소를 국방규격으로 제정하며, 가능한 상위 레벨에서 국방규격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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