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57조 (사업단계별 목록화 이행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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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사업 종료 전에 목록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록화 계획(수입품 직접목록화 계획 포함)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고, 업체가 목록화 계획을 업체 선정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제안요청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사업 종료 전에 목록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록화 계획(수입품 직접목록화 계획 포함)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고, 업체가 목록화 계획을 업체 선정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제안요청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한다.
②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시험평가ㆍ수락검사 계획에 목록화 실적 평가ㆍ검사 계획을 포함한다.
③수입품은 직접목록화로 우선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 사항은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가 사업추진 간 결정한다.
④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연구개발ㆍ국내구매ㆍ국외구매 사업에 포함된 수입품을 해외업체가 직접목록화 수행 후에 납품 전까지 그 결과가 제출될 수 있도록 계약조건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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