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53조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적합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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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적합성 검토는 국방규격을 제정ㆍ개정한 날부터 5년 주기로 수행하며, 표준기획과장은 다음 연도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계획수립을 위해 매년 11월 30일까지 적합성 검토 실시기관 및 기품원에 조달예비판단 확정 품목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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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적합성 검토는 국방규격을 제정ㆍ개정한 날부터 5년 주기로 수행하며, 표준기획과장은 다음 연도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계획수립을 위해 매년 11월 30일까지 적합성 검토 실시기관 및 기품원에 조달예비판단 확정 품목을 제공한다.
②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 형상관리책임기관 및 국방표준서작성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적합성 검토 실시기관"이라 한다)과 기품원은 별지 제6-1호 서식의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계획서(표준기획과장이 제공한 다음 연도 조달요구품목 대상)와 별지 제6-2호 서식의 다음 연도 국방표준서 적합성 검토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③적합성 검토 실시기관 및 기품원은 적합성 검토를 하고 별지 제9-1호 서식의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결과 및 별지 제9-2호 서식의 국방표준서 적합성 검토 결과를 매 반기 종료 시까지(기품원은 12월 31일까지) 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④운영유지단계 중 형상관리책임기관이 방위사업청인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는 기품원이 수행하며, 사업 중간ㆍ최종 평가 후에 별지 제9-1호 서식의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결과를 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기품원은 당해연도 조달 시 국방규격 기술자료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국방규격 공개 여부(별지 제8-1호 서식 중 "국방규격의 공개 여부 검토 항목")를 선행검토 할 수 있으며 검토결과 공개등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34조제4항 본문 전단에 따라 처리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합성 검토 실시기관은 기술변화 또는 관련기관 요구사항 등의 필요에 따라 검토 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에 대해서도 적합성 검토를 할 수 있으며,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관련기관은 적합성 검토 실시기관에 적합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⑥적합성 검토 실시기관은 해당 연도 기준 이전 5년간 조달실적이 없는 품목의 국방규격은 비활성 규격으로 분류하고, 국방규격 제정ㆍ개정 후 40년이 경과한 비활성 규격과 실효성이 없어진 품목의 국방규격은 폐지 여부를 검토한다. 단, 비활성 규격 중 다른 규격이 인용하고 있는 국방규격은 폐지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⑦적합성 검토 실시기관은 별지 제8-1호 서식의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내역 및 별지 제8-2호 서식의 국방표준서 적합성 검토 내역에 따라 다음 각호를 검토하고, 필요시 제46조에 따라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개정ㆍ폐지 등을 추진한다. 필요시 전문기관 또는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토할 수 있다.
1.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가.국방규격 상용 전환 가능성
나.인용규격[국방규격, 한국산업표준(KS), MIL규격 등] 전환 또는 폐지 여부
다.40년 경과 비활성 규격의 폐지 가능성
라.재고번호 및 서식, 재질, 검사 및 품질보증 사항 수정 여부
마.사용자 개선 요구사항 파악
바.부품단종 여부
사.환경규제 물질 사용 여부
아.국방규격의 공개 여부(비공개 자료의 공개 전환 검토)
자.그 밖의 검토사항
2.국방표준서 적합성 검토
가.대체 표준 전환 가능성
나.인용규격[국방규격, 한국산업표준(KS), MIL규격 등] 전환 또는 폐지 여부
다.기술의 유효성
라.법률 및 정책 반영 여부
마.국방표준서 공개 여부
바.그 밖의 검토사항
⑧통합사업관리팀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55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또는 양산사업 종료 후 다른 형상관리책임기관으로 국방규격을 이관 시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를 하여 최신자료를 이관한다.
⑨표준기획과장은 적합성 검토 실시기관의 검토 결과에 대한 관리ㆍ유지를 위하여 전산 이력 관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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