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16조 (수율ㆍ단량 측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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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율은 군수품 생산 시 재료 투입에 대한 합격품의 비율이며, 단량은 단위별 필요한 재료 수량이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율은 군수품 생산 시 재료 투입에 대한 합격품의 비율이며, 단량은 단위별 필요한 재료 수량이다.
②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율ㆍ단량 측정 업무를 추진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1.해당 사업본부 계약부서장의 관급물자에 대한 수율ㆍ단량 요구
2.해당 사업본부 원가부서장의 주요 사급물자 수율ㆍ단량 검증 지원 요구
3.국방규격의 치수표 등 중앙조달 군수품의 형상 변경에 따른 수율ㆍ단량 재측정 사유 발생 (국방규격작성기관은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에게 수율ㆍ단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요)
4.그 밖에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③계약부서장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 관급물자를 수율ㆍ단량 범위 안에서 사용하도록 관리한다.
④계약부서장은 계약상대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관급물자가 추가로 필요하면 예산 등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 기품원장 및 국기연장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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