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45조 (국방규격 관련기관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국방규격 제정ㆍ개정(안)의 기술ㆍ적절성 검토를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의뢰할 수 있으며, 이때 개발 완료된 사항이 규격에 규정된 내용을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자료 또는 시험평가 결과를 첨부한다. 단,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양산단계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개발품목의 국방규격(안) 검토 시 해당 체계 형상관리책임기관에 사전검토를 요청한다.
1.기술 검토: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 해당 사업본부 통합사업관리팀, 각군, 신속원, 기품원, 국기연 또는 기술전문기관, 국과연(고도의 기술자문 필요시)
가.사용자의 운용 측면 등에서 군사요구도의 반영 여부 등 검토
2.적절성 검토: 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 각군, 그 밖의 관련 부서
가.소요군의 작전운용성능과 규격 필요조건과의 일치 여부
나.개발시험평가 결과와 규격 필요조건과의 일치 여부 및 보완 사항의 규격 반영 여부
다.시험방법의 타당성 및 현실성, 각 시스템 간 연계성 및 호환성
라.군수지원요소의 효율성, 관련 기술의 최신성
마.국내 유사 규격의 제정 여부, 국방규격을 구성하는 기술문서의 타당성
바.민ㆍ군규격표준화 관련 사항 및 해당 수리부속품의 도면 제정 여부 등
②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은 기술ㆍ적절성 검토 결과에 기관별 이견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을 조정ㆍ보완한다.
③합참이 시험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방규격(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개발시험평가: 시제품에 의하여 화학ㆍ물리ㆍ기능ㆍ환경조건ㆍ신뢰도ㆍ정비유지성 등
2.운용시험평가: 각종 작전환경 및 이와 동등한 조건에서 군요구 운용능력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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