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50조 (도면번호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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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면번호는 기관 인식 문자와 여덟 자리 숫자로 구성되며, 다음 각호와 같이 부여하며, 도면번호군의 세부적인 할당 방법은「국방규격ㆍ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매뉴얼」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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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면번호는 기관 인식 문자와 여덟 자리 숫자로 구성되며, 다음 각호와 같이 부여하며, 도면번호군의 세부적인 할당 방법은「국방규격ㆍ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매뉴얼」에 따른다.
1.기관 인식 문자
가.방위사업청: "A"
나.국과연: 없음
다.기품원: "Q"
라.국기연: "T"
마.신속원: "R"
바.육군: "AD"
사.해군: "N"
아.공군: "F"
2.여덟 자리 숫자 중 첫째 자리
가.예비: 1
나.총포: 2
다.탄약: 3
라.사통ㆍ광학: 4
마.통신ㆍ전자: 5
바.기동: 6
사.물자ㆍ화생방ㆍ공병: 7
아.항공ㆍ우주ㆍ유도: 8
자.함정ㆍ수중병기: 9
②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은 국방규격 제정ㆍ개정으로 인하여 신규 도면 생성이 필요하면, 각 기관별 도면번호 관리부서에 품명, 필요도면 매수, 적용 장비를 명확히 하여 도면번호군 할당을 요청한다.
③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의 도면번호 관리부서는 요청한 도면번호 할당을 정하여 요청기관에 통보한 후 관련 할당된 번호를 계속 관리ㆍ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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