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13조 (형상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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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형상통제는 단계에 따라 연구개발단계는 개발형상변경, 양산 및 운영유지단계는 기술변경, 규격완화 및 면제로 구분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정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상통제는 단계에 따라 연구개발단계는 개발형상변경, 양산 및 운영유지단계는 기술변경, 규격완화 및 면제로 구분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정의한다.
1.개발형상변경: 국방규격 제정 전, 형상식별서의 승인 이후에 발생한 형상 및 형상식별서의 변경
2.기술변경: 국방규격 제정 이후에 발생한 물품의 형상, 특성 및 기능 등의 변경을 말하며, 기술변경은 해당 기술자료 묶음의 수정 필요
3.규격완화: 제품 제조에 앞서 계약서, 규격서, 도면, 소프트웨어 기술자료(소프트웨어 기술문서, 각종 컴퓨터파일), 품질보증요구서 등에 규정하고 있는 ‘성능상 또는 설계상의 필요조건에 미달 되는 정도’ 또는 ‘요구성능 달성을 전제로 설계 및 제작상의 불일치’를 일정한 단위 또는 특정 기간에 한정하여 허용하는 것
4.면제: 제품생산 도중 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제품이 제출된 후, 규정된 필요조건과 다른 것이 발견되었으나 상이한 상태 그대로 또는 추가 인가된 방법으로 수리 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그 제품을 합격으로 인정하는 것
②형상통제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형상의 변경이 필요할 때 적용한다.
1.결함 사항의 시정
2.운용ㆍ군수지원 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변경
3.순기 비용의 효과적인 절감
4.승인된 생산 일정의 지연 방지
5.최신기술 적용 및 성능 개선
6.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결과 이의 사항 반영
7.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수출 지원 등 그 밖의 사유로 형상통제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형상관리 관련기관은 형상통제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제안내용이 기술ㆍ계약(협약)ㆍ구매ㆍ정비ㆍ교육ㆍ운용ㆍ상호운용성 등과 관련이 있으면 해당 분야 주무 부서와 협의 후에 제안한다.
④양산 및 운영유지단계에서 군수품의 형상통제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다음 각호의 효력은 형상통제심의회 승인일부터 발생한다.
1.Ⅰ급 기술변경, 치명(致命)ㆍ중(重) 규격완화 및 면제
가.승인: 형상관리책임기관 주관으로 형상통제심의회에서 심의
나.후속 처리: 형상관리책임기관은 그 결과를 승인일부터 2주 이내에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
2.Ⅱ급 기술변경, 경(輕) 규격완화 및 면제
가.승인: 영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품원 또는 국기연이 형상통제심의회에서 심의 (단, 각군 또는 신속원이 형상관리책임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심의)
나.후속 처리: 형상통제 처리기관은 그 결과를 승인일부터 2주 이내에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형상관리책임기관과 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 (후속 행정절차로 인해 기한 내에 제출 불가능하면, 형상관리책임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⑤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 및 양산 중인 무기체계의 형상통제를 함에 있어 양산사업의 기술변경으로 인한 소요 비용은 각 사업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예산 부족이나 형상통제 기간의 과다 등 이미 계획된 사업 일부로서 형상통제를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 제22조에 따라 성능개량을 추진할 수 있다.
⑥규격화 완료된 품목 구매 시, 성능을 개량하여 구매 시에 형상통제는 제17조 절차를 따르고, 일부 개조하여 구매 시에 형상통제는 제20조를 따른다.
⑦국과연 주관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 종료 후 양산사업 계약체결 전까지의 형상통제는 국과연 주관 형상통제심의회에서 심의ㆍ승인하고, 제4항의 후속 처리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⑧형상통제를 위한 세부 절차는 제2절 형상통제 업무 처리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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