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28조 (국방규격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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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규격은 정식규격과 임시규격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규격은 정식규격과 임시규격으로 구분한다.
②정식규격은 일정한 형식과 내용을 갖춰 계속해서 통용하고 반복 사용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격이며, 작성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각군의 공통 장비ㆍ부품ㆍ물자로서 기술자료가 완비된 품목
2.연구개발 완료 품목
3.임시규격 중 정식규격 전환이 필요한 품목
③임시규격은 정식규격 제정 전에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격으로 정식규격으로 전환하지 않고 동일품목 구매에 재사용하지 못하며, 작성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사업수행상 불가피하여 실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품목은 재사용이 가능하다.
1.정식규격 작성을 위한 기술자료가 미비한 경우
2."잠정 전투용 적합" 또는 "잠정 군사용 적합" 판정받은 신규 조달 품목
3.주체계의 개발이 완료되어 형상이 확정되기 전에 부체계 또는 구성품목을 규격화 할 경우
4.「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에 따른 "군 활용성 적합" 품목
5.소량소액 품목을 정식규격으로 제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6.그 밖에 행정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규격 제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④임시규격이 정식규격으로 전환(제정)되면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임시규격을 자동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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