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54조 (국방규격 개선 제안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규격 개선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국방규격 개선 제안서를 표준기획과장에게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의 ‘국민 소통ㆍ참여’ 창구로 제출한다.
②표준기획과장은 제1항의 국방규격 개선 제안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은 제안 접수대상에서 제외한다.
1.연구개발 및 양산단계 무기체계
2.각군이 국방규격을 제정한 운영유지단계 전력지원체계
③표준기획과장은 접수한 국방규격 개선 제안서의 타당성 검토를 제안 대상 품목의 형상관리책임기관 등에 요청하고, 형상관리책임기관 등은 제22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접수된 제안서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④표준기획과장은 형상관리책임기관 등의 제안서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국방규격 개정 등의 후속 조치를 다음 각호의 기관에 요청하고, 후속 처리를 한 기관은 조치 결과를 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1.Ⅰ급 기술변경 사항: 형상관리책임기관
2.Ⅱ급 기술변경 사항: 기품원, 국기연
⑤표준기획과장은 제3항에 따른 제안 검토 결과 및 제4항에 따른 후속 조치 결과를 제안자에게 회신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국방규격 개선 제안서
【별지 제10호 서식】 국방규격 개선 제안서 제안자 | 성명 | | | | | 제안자 | 소속 | | | | | 제안자 | 연락처 | | | E-mail 주소 | E-mail 주소 | 규격명 (도면명) | | | 규격번호 (도면번호) | 규격번호 (도면번호) | | ○ 현황 및 문제점 - - ○ 개선 필요성 - - ○…
제5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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