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11조 (형상관리책임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상관리책임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사업추진(개발, 양산 및 구매 등) 단계: 사업관리기관(단,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인 경우는 연구개발 종료 및 양산사업 계약체결 전까지 국과연)
2.운영유지 단계
가.무기체계: 표준자원관리부서 (단, 전장관리정보체계, 군 활용 M&S체계 및 함정 선체는 각군)
나.전력지원체계: 각군 (단,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과연 및 국기연에서 국방규격을 제정한 품목은 표준자원관리부서)
다.구매요구서 작성 품목: 구매요구서 작성 및 그 관리기관
라.위 각 목에도 불구하고 사업관리기관(구매, 성능개량,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등)으로서 형상관리가 필요한 경우: 사업관리기관
②형상관리책임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형상관리책임기관 권한을 일시적으로 위임하여 형상관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위임이 종료되면 원래의 형상관리책임기관으로 권한을 돌려준다.
1.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국방규격개선사업 또는 그 밖의 용역사업 등을 통하여 다수의 국방규격을 정비하는 경우
2.다른 형상관리책임기관이 권한을 보유한 무기체계의 품목 중 적용 대상 무기체계에서 형상관리가 필요한 경우
③형상관리책임기관 변경 시 권한을 받을 형상관리책임기관과 협의 후에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형상관리책임기관 권한을 즉시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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