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42조 (국방규격 제정ㆍ개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국방규격 제정ㆍ개정 절차) 국방규격 제정ㆍ개정 업무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며,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업무처리 절차를 따른다. 다만, 기술변경 등의 후속 조치를 위한 국방규격 개정 절차는 제47조에 따라 수행한다.
1.국방규격 제정ㆍ개정안 제출
2.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 검토
3.국방규격 관련기관 검토
4.국방규격 심의 및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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