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59조 (목록화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국방규격 제정 심의 완료 후 지체 없이 목록화를 요청한다. 다만,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과 목록화 대상 및 시기를 협의한 품목은 국방규격 제정 심의 전에 목록화를 요청할 수 있다.
②획득단계의 군수품 또는 예비 군수품에 대한 목록화는 해당 품목 검수 시 소요군이 해당 품목의 재고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호와 같이 완료한다. 다만, 체계개발실행계획 수립 시 반영되거나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과 목록화 대상별 시기를 협의한 품목은 납품 이후에 목록화를 완료할 수 있으며, 이때 안정적인 양산사업 추진을 고려하여 시기를 정한다.
1.연구개발사업
가.양산사업이 있는 경우: 시제품 납품 완료 전
나.양산사업이 없는 경우: 납품 전
2.구매사업: 납품 전
③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수입품 중 간접목록화 품목이 납품 전까지 목록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납품 6개월 전까지 품목별 간접목록화 요청서(LSA)의 방법으로 목록화를 요청하고, 계약서에 업체의 목록화 자료 제출 의무를 반드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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