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47조 (국방규격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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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내 산업기술의 향상 또는 군사요구도의 변경 등으로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방규격의 개정 또는 폐지를 언제라도 형상관리책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 산업기술의 향상 또는 군사요구도의 변경 등으로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방규격의 개정 또는 폐지를 언제라도 형상관리책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기술변경 사항 중 다음 각호는 실무위원회 심의상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양산단계에서 제20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형상통제를 수행하는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에서 승인한 Ⅰ급 기술변경 사항 (전력지원체계는 양산사업 및 양산사업 이후의 구매사업에서 각군이 승인한 Ⅰ급ㆍⅡ급 기술변경 사항)
2.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승인한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기술변경 사항
3.영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품원 또는 국기연에서 승인한 Ⅱ급 기술변경 사항
4.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 종료 후 양산사업 계약체결 전 국과연에서 승인한 Ⅱ급 기술변경 사항
5.운영유지단계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인 경우 각군에서 승인한 Ⅱ급 기술변경 사항 중 공인된 인용규격 변경, 명백한 단순 오기ㆍ누락 사항
6.용역 등을 통해 산출된 Ⅱ급 기술변경 사항 중 공인된 인용규격 변경, 명백한 단순 오기ㆍ누락 사항
③형상관리 대상품목으로 타 품목에 적용되어 수정된 기술자료 등은 별도의 형상통제 및 규격 개정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형상관리책임기관은 기술변경 결과를 승인일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표준기획과장에게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제출한다.
1.별지 제17호 서식의 국방규격 개정 심의제안서
2.개정 전ㆍ후 규격자료(다만, 변경 전 기술문서를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 시에는 미제출)
3.기술변경 승인 자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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