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26조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의 관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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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은 형상관리책임기관이며, 국방규격작성기관은 연구개발주관기관(연구개발 단계 한정) 또는 계약(협약)업체이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은 형상관리책임기관이며, 국방규격작성기관은 연구개발주관기관(연구개발 단계 한정) 또는 계약(협약)업체이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산ㆍ운영유지단계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각군이 형상관리책임기관인 품목 제외)의 Ⅱ급 기술변경 사항의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은 기품원 또는 국기연이다.
③국방표준서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품원을 국방표준서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라 기품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국방표준서 심의(안)에 대한 기술지원
2.국방표준서에 대한 적합성 검토 및 관리(개정ㆍ폐지 및 공개 등)
3.국방표준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④국방표준서작성기관은 국방표준서 제정ㆍ개정(안) 작성을 수행하는 기관이며, 통합사업관리팀, 각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 기품원, 국기연, 국과연, 신속원, 각군 및 업체 등을 말한다. 국방표준서작성관리기관은 국방표준서작성기관과 협조하여 국방표준서 제정을 실무위원회에 건의, 제정된 국방표준서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국방표준서 관리(제정ㆍ개정 등): 기품원 (단, 무기체계ㆍ핵심기술 연계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사업은 국과연)
2.표준화 용역사업 등을 통한 국방표준서 제정: 용역사업 관리기관
⑤국방규격작성기관 및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 국방표준서작성기관 및 국방표준서작성관리기관 구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작성 관련기관의 요청에 따라 표준기획과장이 구분ㆍ결정하여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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