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44조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은 국방규격 제정ㆍ개정(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시험평가(성능입증시험) 결과의 반영 여부
2.국방규격 제정 대상(제25조) 및 범위(제30조)에 부합하는지 여부
3.「국방규격ㆍ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매뉴얼」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
4.지식재산권 등록 여부
②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은 제1항제4호 확인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조치한다.
1.국방규격 제정ㆍ개정(안)에 대한 기술검토 및 적절성 검토를 의뢰할 시 지식재산권 등록 여부 확인이 쉽도록 기술자료의 출처 또는 작성원(source) 명기 여부를 검토한다.
2.국방규격 제정ㆍ개정(안)에 포함된 직접ㆍ유사 기술이 제삼자 명의로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 등 다음 각 목의 내용을 국방규격작성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다.
가.제삼자 명의의 등록 여부 확인 결과
나.유사 명칭의 등록 여부
다.본 규격에 적용된 기술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여부
라.그 밖에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
3.국방규격 제정 이후 지식재산권의 소유권 및 실시권의 주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쟁 예방 계획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한다.
가.통상실시권 설정계약서 (별지 제12-1호 서식)
나.통상실시권 허락 확약서 (별지 제12-2호 서식)
다.지식재산권 서약서 (별지 제12-3호 서식)
4.국방규격 제정 전, 정부가 핵심기술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면 지식재산권(특허 등)으로 출원ㆍ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해당 기술문서에 지식재산권의 등록번호(출원번호)를 명시한다.
5.국방규격 제정(안)에 대한 기술검토 및 적절성 검토 의뢰 시 제2호 각 목의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포함하여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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