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22조 (제안서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상통제 처리기관은 접수한 제안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안서 내용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면 제안기관에 명확한 사유와 함께 기각을 통보한다.
1.첨부자료 제출 여부: 확인된 미제출 자료나 보완이 필요한 자료는 제안기관에 추가ㆍ보완 제출을 요청
2.제안 필요성 및 사유의 적절성: 군수품 품질개선 및 소요군의 불만 사항 개선 등 제안 사유의 적절성 검토
3.기술적 타당성: 체계 결합상의 문제, 정비ㆍ운용상의 문제, 결함이나 소요군 요구사항 등에 대한 개선사항이 설계의 목표, 안전성, 기술자료 간의 일치성 등 기술적으로 타당한지를 검토
4.국방규격(안)의 적절성: 제출된 국방규격(안)이「국방규격ㆍ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매뉴얼」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검토
②형상통제 처리기관은 제안내용이 Ⅰ급 기술변경, 치명ㆍ중 규격완화 및 면제에 해당하면 형상관리 관련기관에 기술적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와 변경 전ㆍ후 기술자료를 첨부하여 검토를 요청하고, II급 기술변경과 경 규격완화ㆍ면제는 형상관리 관련기관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③형상관리 관련기관은 제2항에 따른 형상통제 제안서의 검토 결과를 ‘동의’, ‘부동의’, ‘조건부 동의’로 형상통제 처리기관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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