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55조 (목록화의 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목록화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체계와 제도화된 절차에 따라 군수품에 대한 품목식별 및 재고번호 부여 등의 목록자료 생성 및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군수관리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②우리나라는 나토목록체계의 인증을 받은 2단계 나토 후원국가로서 군수물자 분야의 자료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나토 회원국 간 공통용어와 절차를 사용하는 나토목록체계에 따라 군수품의 분류ㆍ식별, 품명ㆍ재고번호 부여 등 통일된 단일체계로 목록화를 수행한다.
③표준기획과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국가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면 물품교역 국가와 목록자료 교류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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