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26조의2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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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개발주관기관(무기체계 연구개발 한정)은 유사한 품목의 국방규격 제정 최소화를 위해 별표 4에서 지정하는 품목에 대해 별표 5의 절차에 따라, 기존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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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2(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활용) 연구개발주관기관(무기체계 연구개발 한정)은 유사한 품목의 국방규격 제정 최소화를 위해 별표 4에서 지정하는 품목에 대해 별표 5의 절차에 따라, 기존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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