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48조 (국방규격 폐지ㆍ복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 및 형상관리책임기관은 방위사업정책국장이 확정ㆍ통보한 국방규격 추진계획서에 따라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시에 국방규격 폐지 여부를 검토한 후, 제46조의 절차에 따라 폐지한다.
②조달소요 등에 따라 폐지된 국방규격 복원이 필요하면,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국방규격을 복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규격의 내용상 변경이 없어야 하며, 국방규격번호는 기존과 같은 번호로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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