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58조 (목록화 계획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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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목록화 대상 품목을 국내품과 수입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항목을 표시한 다음 연도 분기별 목록화 계획을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고,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접수한 소요를 검토하여 해당 연도 목록화 계획에 반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목록화 대상 품목을 국내품과 수입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항목을 표시한 다음 연도 분기별 목록화 계획을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고,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접수한 소요를 검토하여 해당 연도 목록화 계획에 반영한다.
1.목록화 대상범위(수량)
2.목록화 착수ㆍ완료 희망 시기
3.수입품의 직접목록화 여부 및 관련 계약정보 (단, 사업특성으로 인해 직접목록화 제한 시에는 간접목록화 필요 품목과 사유를 포함)
②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수입품 직접목록화를 위해 별지 제16호 서식의 최초정보 교환(Initial Exchange of Information, NATO AC/135 Form No.1)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판매국가 목록부서로 최초정보교환을 발송한다.
③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간접목록화 대상품목이 판매국가 목록부서가 설정한 별지 제16호 서식의 대량목록화 기준 수량을 초과하면 별지 제16호 서식의 최초정보교환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을 통해 판매국가 목록부서로 대량목록화 계획을 사전에 협조하며,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필요시 판매국가 목록부서의 대량목록화 사전협조 회신 결과에 따라 목록화 계획을 수정 반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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