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52조 (국방규격 개선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기획과장은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기술의 변화ㆍ발전 또는 각군의 요구사항에 따라 국방규격의 품질을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국방규격 관리를 위해 국방규격 개선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각군, 업체 등이 국방규격의 변경을 요구한 사항
2.제53조제7항의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
3.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국방규격 개선 제안제도에 따라 접수된 제안의 검토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개선사항
②기품원은 국방규격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대상 선정 및 계획수립, 기술 검토, 후속 조치, 성과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③기품원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각군 및 업체 등의 국방규격 개선 요구사항을 종합한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④국방규격 개선 소요에 대한 국방규격 개정은 기품원이 수행한다. 다만, Ⅰ급 기술변경 사항 및 폐지 등의 후속 조치는 형상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한다.
⑤국방규격 개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 운영 절차는 기품원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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