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30조 (정보통신망 관리ㆍ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의 해킹 등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외부망 차단체계를 구축ㆍ운영한다.
1.관리대상기술과 관련된 전산자료를 처리하고 생산하는 정보통신기기가 접속하는 정보통신망은 인터넷 등 외부망과 연결 차단
2.정보통신망에는 사전 반입이 허가된 정보통신기기만이 접속 가능토록 조치하고 다음 각목의 사항을 준수
가.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정보통신기기의 네트워크 연결 종단의 물리적 주소(MAC)와 접속에 사용된 IP주소 기록ㆍ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
나.허가되지 않은 정보통신기기의 접속 시도 시 즉각적인 차단
3.외부 전산망과 연결된 정보통신망으로 관리대상기술과 관련된 전산자료를 반출할 경우에는 망간자료교환 시스템을 운용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
가.매분기 망간자료교환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을 분석하고 평가 결과를 존안
나.망간자료교환 시스템을 사용하여 자료를 전송할 경우 기술보호부서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압축파일 형태의 전송은 불가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한 경우 압축대상 파일 목록 및 크기를 존안ㆍ관리
다.기술보호부서책임자는 망간자료교환 시스템을 이용한 자료반출을 승인함에 있어, 해당 파일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파일명 변경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반출 시도에 대해 항시 점검
라.매분기별 망간자료교환 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전산자료 반출경로 존재 여부 점검
②대상기관의 장은 인터넷에 연결된 정보통신망에 대해서는 관제 시스템 등으로 24시간 외부 침입여부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식별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 침해사고 등 긴급사태 발생에 대비한 예방 및 복구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침해사고 등 긴급사태 발생 시 방위사업청과 국가정보원ㆍ국군방첩사령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즉각 신고하여야 한다.
1.시스템ㆍ네트워크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대책
2.정보보호시스템 복구ㆍ운용에 관한 대책
3.전산자료에 대한 백업조치 및 복구대책 등
4.악성코드 방지 대책 및 감염 시 복구대책
5.접근통제에 관한 대책
6.그 밖에 정보통신망 사이버 침해사고 및 긴급사태 발생 대비에 필요한 사항
④대상기관의 장은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지정된 단말기를 통해서만 정보통신망을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정보통신망 운용에 필요한 서버ㆍ단말기ㆍ네트워크 장비 등에 불필요한 서비스ㆍ사용자 계정 등은 제거하고 유지보수 업체의 인터넷망 등 외부 전산망을 통한 원격관리 금지
2.정보통신망 운용에 필요한 서버ㆍ단말기ㆍ네트워크 장비 및 정보보호시스템 등을 원격으로 관리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원격관리 단말기를 지정하고 MAC 인증 방식을 적용
나.원격관리 단말기는 인터넷과 원천 차단
다.원격관리자에 대한 이중 인증기능 사용
라.원격접속 기록을 존안하고 비인가 접속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
마.원격관리자가 사외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접속기록 및 작업내역 유지관리
3.정보통신망 운용에 필요한 서버ㆍ단말기 등을 대상으로 USB, CD, DVD 등 보조기억매체 사용 통제, 보안패치 적용, 바이러스 백신 설치 등의 악성코드 감염 및 자료 유출 방지대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분기 취약점을 분석ㆍ평가
4.정보통신망 보호를 위하여 시스템별 사용자접근, 사용내역 등의 로그 자료를 2년 이상 보관
5.정보통신망 관리 유지 보수 및 취약점 분석과 관련 외부(협력)업체와의 사업 계약 시 보안서약서를, 종료 시 보안확약서를 징구하고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
가.중요 정보 취급에 대한 비밀 유지 서약
나.외주 업체가 준수해야 할 보안준수 사항 및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다.정보통신망 접근 권한에 대한 승인 절차 준수
라.보안 관리에 대한 감사 권한 등
마.유출금지 대상정보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조치
⑤대상기관의 장은 외부(협력)업체(사내 협력사는 제외한다) 사용 전산망을 소관 정보통신망과 분리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협력업체 직원이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PC를 지정하여 제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업무상 목적으로 외부(협력)업체에서 반입한 정보통신기기 등을 정보통신망에 연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기술보호 전담부서 감독아래 저장매체 완전 포맷
2.기술보호 전담부서 감독아래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바이러스 검사 및 정보보호시스템 로그 존안
3.외부로 재(再)반출 시 기술보호 전담부서 감독아래 완전 포맷 또는 반입기간 중 저장된 방산자료 완전 삭제
⑦대상기관의 장은 인터넷망 PC에서 문서편집 프로그램, 온라인 문서편집서비스, 웹하드,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활용한 업무자료의 작성 및 저장을 금지하며, 인터넷 PC 내 업무자료는 그 사용 목적(메일 발송, 웹페이지 업로드 등)을 달성 한 후 완전삭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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