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31조 (정보통신기기 및 저장매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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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상기관의 장은 관리대상기술과 관련된 전산자료 등을 처리ㆍ생산하기 위해 도입한 정보통신기기 및 저장매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기관의 장은 관리대상기술과 관련된 전산자료 등을 처리ㆍ생산하기 위해 도입한 정보통신기기 및 저장매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대상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서에서 정보통신기기 및 저장매체 도입을 총괄하여야 하며, 도입 기기 및 매체의 고유번호와 네트워크 카드의 물리적 주소를 기재ㆍ관리
2.정보통신망 연결 수단을 가진 모든 정보통신기기는 사업명ㆍ장비명으로 등록하여서는 아니 되며 독립적으로 개별 등록ㆍ관리
3.정보통신기기를 정보통신망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시스템을 사전에 설치(단, 정보보호시스템 설치가 불가할 경우 기종과 미설치 사유를 기재하여 기술보호 전담부서에 제출)
4.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사용한 정보통신기기 및 저장매체는 외부에 반출되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기술보호 전담부서 감독아래 완전포맷 등 전산자료를 삭제한 후 반출
②대상기관의 장은 관리대상기술과 관련된 전산자료가 처리ㆍ생산되는 구역에 허가되지 않은 정보통신기기가 반입되지 않도록 하고, 녹음ㆍ촬영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대상기관의 장은 업무상 목적으로 도입한 정보통신기기 또는 저장매체를 분실하였을 경우, 방위사업청 및 국가정보원ㆍ국군방첩사령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대상기관의 장은 업무상 목적으로 외부에서 반입한 정보통신기기에 대해서는 반입목적ㆍ일시ㆍ사용자 등이 기재된 외부 정보통신기기 반ㆍ출입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관련기록을 3년간 유지ㆍ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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