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25조 (기술보호구역 출입권한 부여 및 마스터키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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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상기관의 장은 대상기관 소속 방산관련자 중 출입 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해 해당 허가자의 소속 부서 및 직무 등을 고려하여 기술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사무실 별로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기관의 장은 출입통제시스템(RFID 등을 활용하여 출입 및 관련 기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기관의 장은 대상기관 소속 방산관련자 중 출입 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해 해당 허가자의 소속 부서 및 직무 등을 고려하여 기술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사무실 별로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기관의 장은 출입통제시스템(RFID 등을 활용하여 출입 및 관련 기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대상기관의 장은 기술보호구역에 별표 21 기술보호구역 출입대장을 비치(자동 출입통제시스템이 설치된 장소는 제외한다)하여 출입사항을 기록, 유지(출입로그는 2년간 보관)한다. 다만, 기술보호구역 출입권한을 부여받은 자의 출입사항은 별도로 기록하지 아니한다.
③대상기관의 장은 기술보호구역 출입권한에 대한 현황을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점검하고 최신화하여야 한다.
④대상기관의 장은 기술보호구역에 대한 마스터키(기술보호구역으로 설정된 범위 전반에 대한 출입권한이 부여된 출입증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ㆍ승인절차, 보관방법 및 보유자, 사용내역 등을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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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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