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8조 (방위산업기술보호 심의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상기관의 장은 제12조, 제13조에 따른 관리대상기술의 식별 및 관리와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기관의 장은 제12조, 제13조에 따른 관리대상기술의 식별 및 관리와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관리대상기술의 식별
2.내규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
4.그 밖에 대상기관의 장 또는 심의회의 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심의회는 기술보호총괄책임자(또는 기술보호책임자) 및 기술 전문가 등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시 30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대상기관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사업장이 둘 이상인 대상기관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 30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전단에 따른 각 사업장은 심의회를 3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④기술보호총괄책임자는 심의회 결과 등 내용이 포함된 회의자료와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