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5조 (방위산업기술 보호내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이 지침에 따라 자체 방위산업기술 보호내규(이하 "내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기관의 기존 내부규정과 중복되는 내규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내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사업장이 둘 이상인 대상기관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내규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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