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3조 (보호종류 및 보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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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상기관이 보호하여야 할 종류(이하 "보호종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기관이 보호하여야 할 종류(이하 "보호종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방위산업기술 등의 도면(관련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및 품질보증 요구서
2.방위산업기술 등을 설명하는 규격서 및 보고서
3.방위산업기술 등이 포함된 견본, 시제품, 전자매체기록, 기술자료(Technical Data)
4.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등을 포함하는 자료
②법 제8조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개발성과물은 연구개발 단계별 산출물로서 전항 각 호와 같다.
③관리대상기술의 보관방법은 종이 출력물과 전자파일 형태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보호대책을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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