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18조 (신원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기관의 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에 방산관련자 및 방산기술취급인가자 등에 대한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10년 주기로 재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방산물자의 생산, 관리 분야 채용예정자
2.비밀취급 예정자, 암호 취급자
3.방산관련 임직원(2인 이상의 공동대표 및 임원 포함) 및 국방과학기술 용역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자
4.비밀보호협정 체결 국가에서 요청이 있는 자
5.방산업무 관련(생산, 제조, 연구개발, 시험평가 등) 제한구역에 1개월 이상 업체 출입자(다만,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 소속일 경우 피 방문 대상기관의 장은 신원조사결과 회보 확인서를 접수하여 보관 후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6.방산업체 통제구역(「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따른 통제구역을 말한다) 또는 기술보호구역 1주일 이상 연속 출입자(다만,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 소속일 경우 피 방문 대상기관의 장은 신원조사결과 회보 확인서를 접수하여 보관 후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7.비파괴검사업체, 세무사, 관세사, 회계사, 변리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방산관련 원가계산 용역기관 등의 근무자 중 방산관련 군사기밀을 일시적으로 취급하는 자
8.그 밖에 방산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로서 대상기관의 장이 군사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③대상기관의 장은 전항에도 불구하고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미리 해당 외국인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대상기관의 장은 전항에 따라 외국인(복수국적자 포함)의 신원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등에 따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신원조사를 위탁받은 국군방첩사령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 입국 전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군방첩사령부와 사전 협의 하에 제4호는 생략할 수 있다.
1.외국인 신원진술서 1부
2.자국(영주국) 공안기관 발행 범죄사실 조회결과 회보서 1부(공인기관 발행 한글 번역본 포함) 또는 업체에서 발행한 신원보증 서류(군사비밀보호협정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한함) 1부(다만 5년 이상 국내거주(체류) 시 제출 생략)
3.여권 사본 1부
4.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원 1부(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며, 90일 미만 체류인원은 출입국사실증명서로 대체 가능)
5.별표 22의 신원확인 대상자 명부 1부(2인 이상일 경우)
⑤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원이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를 통해 해당 연구원의 제재정보조회 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참여제한 제재에 해당하는 자를 방산기술취급인가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⑥대상기관의 장은 신규 채용 시 신원조회 결과 적격자에 한해 기술보호의무 사항 등을 반영한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방산기술취급인가자로 신규 지정된 자는 전항에 따른 계약서와는 별개로 별표 6의 기술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2 · 신원확인 대상자 명부
[별표 22] 신원확인 대상자 명부 연번 | 업체명 | 직급 | 성명 |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 조사목적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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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6 · 기술보호서약서
[별표 6] 기술보호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으로 (관리대상기술을 취급, 보직 변경, 퇴직 등 해당사항 기술)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인이 취급하는(했던) 방위산업기술은 물론 그 밖에 지득한 일체의 관리대상기술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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