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22조 (외부인ㆍ외국인의 기술 취급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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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상기관의 장은 외부인이나 외국인이 관리대상기술을 취급ㆍ관리할 수 없도록 한다. 다만, 해당 외부인이나 외국인이 기술지원 또는 연구개발 참여 등의 사유로 관리대상기술을 취급ㆍ관리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기관의 장은 외부인이나 외국인이 관리대상기술을 취급ㆍ관리할 수 없도록 한다. 다만, 해당 외부인이나 외국인이 기술지원 또는 연구개발 참여 등의 사유로 관리대상기술을 취급ㆍ관리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대상기관의 장은 전항 단서에 따라 외부인이나 외국인이 관리대상기술을 취급ㆍ관리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방산기술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방위사업청장(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해당 외부인ㆍ외국인의 인적사항
2.관리대상기술의 취급ㆍ관리 목적 및 필요성
3.취급ㆍ관리 허용범위 및 기간
4.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 실시
5.기술보호서약서(별표 6 또는 6-1) 집행(필요 시 전자매체로 관리 가능) 등
③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외국인이 관리대상기술을 취급ㆍ관리하는 과정에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장은「방위사업법」제57조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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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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