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21조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표ㆍ임원으로 선임하거나 기술협력을 위해 고용 또는 상주ㆍ상시출입하게 하는 때, 해외사무소도 같다)에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목적, 기간, 제18조제3항에 따른 신원 확인 결과 및 방산기술보호대책 등이 포함된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산기술보호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계약서상의 기술보호의무(국내 기술보호법령 준수 등) 부과
2.계약 시와 계약 만료 시 기술보호서약서(별표 6 또는 별표 6-1) 집행(필요 시 전자매체로 관리 가능)
3.주기적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 실시
4.지정된 장소 외 출입통제 대책 강구
5.정보통신망 접근 권한 통제 및 감독 방안
6.부서장 통제(승인)하에 E-mail, FAX 등 이용
7.노트북 및 저장장치 반출ㆍ반입시 기술보호총괄책임자 및 기술보호부서책임자 승인
8.근무부서에 대해 주기적 기술보호 실태점검 실시 등
②대상기관의 장은 전항에 따른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가 해외로 출ㆍ입국할 때에는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 등을 실시하고 해당 현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기술보호서약서
[별표 6] 기술보호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으로 (관리대상기술을 취급, 보직 변경, 퇴직 등 해당사항 기술)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인이 취급하는(했던) 방위산업기술은 물론 그 밖에 지득한 일체의 관리대상기술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조약…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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