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14조 (기술의 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기관의 장은 관리대상기술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표시ㆍ관리번호ㆍ원본(사본)ㆍ보관 등에 있어 일반기술과 구분될 수 있도록 한다.
②대상기관의 장은 관리대상기술이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군사기밀의 생산절차를 적용하되 관리대상기술이라는 사실을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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