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24조 (기술보호구역 설정 및 보호 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의 체계적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범위의 방위산업기술 보호구역(이하 "기술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기술보호구역 고지는 대상기관의 실정에 따라 내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보호구역 및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보호지역 등과 기술보호구역을 중복 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대상기관의 장은 기술보호구역의 기능, 위치, 규모 및 구조 등을 고려하여 그 구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출입 인가자의 지정과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대책
2.주ㆍ야간 경계대책(CCTV 설치 등 감시체계 구축ㆍ운용 등을 포함한다)
3.방화대책
4.그 밖에 필요한 보호 대책
③관리대상기술은 기술보호구역 밖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대상기술을 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검토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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