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7조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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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상기관의 장은 대상기관 소속 방산관련자 및 방위산업분야 기술협력 등을 위해 대상 기관에 상주하거나 상시 출입하는 외부인ㆍ외국인(경비, 미화, 급식 등의 단순 용역 인력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개인별로 매년 1회 1시간 이상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이하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출입자의 대상기관이 본 지침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 소속일 경우 피 방문 대상기관의 장은 교육 이수서류를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 후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기관의 장은 대상기관 소속 방산관련자 및 방위산업분야 기술협력 등을 위해 대상 기관에 상주하거나 상시 출입하는 외부인ㆍ외국인(경비, 미화, 급식 등의 단순 용역 인력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개인별로 매년 1회 1시간 이상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이하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출입자의 대상기관이 본 지침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 소속일 경우 피 방문 대상기관의 장은 교육 이수서류를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 후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1.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기술보호과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 의한 교육
2.대상기관 내부 교육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자체교육. 이 경우 자체교육은 기술보호 책임자(기술보호총괄책임자, 기술보호책임자, 기술보호부서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술보호 책임자의 위임을 받은 기술보호 전담부서 소속 담당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에도 불구하고 기술보호 책임자는 전항 제1호에 따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③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을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교육자료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육 대상자의 직책 및 수행 업무 특성 등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관리직 방산관련자
2.생산직 방산관련자
3.방위산업기술보호 전담부서 근무자
4.제15조에 따른 방산기술취급인가자
5.방위산업 분야 기술협력 등을 위한 상주ㆍ상시출입 외부인ㆍ외국인
6.그 밖에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이 필요한 사안 발생 시 해당자(직무상 해외출장, 보직이동, 퇴직, 방위산업기술 취급ㆍ관리 예정자 등도 포함)
④대상기관의 장은 교육 대상자 개인별로 교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교육을 말한다) 실적을 기록ㆍ유지한다.
⑤대상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교육 내용 및 실적을 종합한 후 30일 이내에 별표 1의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결과 통보서를 (기술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된 내용이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 실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해당 사실을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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