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19조 (보직이동 및 퇴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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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상기관의 장은 방산기술취급인가자가 방위산업기술을 취급ㆍ관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방산에서 민수로 보직을 이동하거나 퇴직하게 된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방산기술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보직이동 및 퇴직관리) 대상기관의 장은 방산기술취급인가자가 방위산업기술을 취급ㆍ관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방산에서 민수로 보직을 이동하거나 퇴직하게 된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방산기술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관리대상기술 관련 자료의 정리기간 부여
2.관리대상기술 보호 실태점검 및 교육 실시
가.관리대상기술 관련 자료ㆍPCㆍ저장매체 등에 대한 기술보호 실태점검(외부 전자메일 발송 및 제29조에 따른 DRM 해제 내역 등에 대한 점검을 포함한다)
나.관리대상기술 유출 금지 등을 포함한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
3.정보체계 계정 삭제 및 퇴직자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별도 보관
4.전ㆍ후임자 인계ㆍ인수 실태 확인
5.기술보호서약서 집행(필요시 전자매체로 관리 가능)
6.관련시설 출입증 회수 또는 출입권한 삭제
7.그 밖에 대상기관의 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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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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