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39조 (합작ㆍ기술제휴 등의 경우 방위산업기술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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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상기관의 장은 국내ㆍ외 기업 또는 외국정부와의 합작ㆍ기술제휴 등을 통하여 관리대상기술을 활용한 연구ㆍ설계ㆍ제조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방산기술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7조 등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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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기관의 장은 국내ㆍ외 기업 또는 외국정부와의 합작ㆍ기술제휴 등을 통하여 관리대상기술을 활용한 연구ㆍ설계ㆍ제조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방산기술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7조 등을 준용한다.
1.해당 행위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적용되는 기술보호 정책
2.해당 행위를 위하여 국내ㆍ외 기업 또는 외국정부에서 파견된 외부인 또는 외국인에 대한 신원조사(확인), 기술보호서약서 집행,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 실시, 실태점검 실시 등
②대상기관의 장은 전항의 행위를 위하여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또는 별도의 협정으로 관리대상기술에 대한 보호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협약에는 관리대상기술의 제3국으로의 누설방지에 관한 사항 및 제1항제1호의 기술보호 정책 등이 포함ㆍ반영되어야 한다.
③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ㆍ외 기업 또는 외국정부와 합작ㆍ기술제휴 등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ㆍ외 기업 또는 외국정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능력 수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대상기관의 장은 전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보호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ㆍ외 기업 또는 외국정부와 협조하여 적절한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방위사업청장은 대상기관 및 합작ㆍ기술제휴 등의 상대방이 제1항의 보호대책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 시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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