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40조 (대상기관 매매 등의 경우 방위산업기술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기관의 장은 대상기관이 매매ㆍ경매 또는 인수ㆍ합병, 그 밖의 사유로 경영 지배권의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에는 매매 등과 관련된 자들과 협력하여 매매 등 이후에도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가 구축ㆍ운영될 수 있도록 방산기술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의 협력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전항의 경영 지배권의 실질적인 변화의 기준에 관하여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대상기관의 장은 매매 등의 경우에는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제136조에 따른 보안측정을 받는 것 외에 제1항의 방산기술보호대책을 포함하여 관리대장, 기술명세서 및 방산관련자에 대한 기술보호서약서, 방산관련자 현황 등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방위사업청장은 전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국가정보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을 요청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매매 등이 완료된 이후 매매 등의 결과로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게 된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 현황을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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