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11조 (자가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자가진단) 대상기관의 장은 별표 3의 방위산업기술 보호 자가진단표와 별표 3-1의 해외사무소 방위산업기술보호 자가진단표에 따라 매년 주기적으로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 현황에 대한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 및 조치사항 등을 별도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방위산업기술보호 자가진단표
[별표 3] 방위산업기술보호 자가진단표 1. 기술의 식별・관리 핵심요소 : ★(이하 동일) 점 검 항 목 1.1. 매년 연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1.1.1. 자체 방위산업기술보호 연간 시행계획 수립(★) - 기관의 특성 등을 반영한 자체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 수립 - 전년도 통합실태조사 개선요구 내용 반영…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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