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42조 (실태조사 대상ㆍ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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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의 대상은 법 제2조의 대상기관으로 하며, 실태조사의 범위는 영 제17조제1항의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의 대상은 법 제2조의 대상기관으로 하며, 실태조사의 범위는 영 제17조제1항의 각 호와 같다.
②실태조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실시하는 정기 실태조사와 방위사업청장(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 실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실태조사의 실시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할 경우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방위사업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매년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다음연도 정기 실태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
2.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 접수 등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시 실태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
④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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