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6조 (기술보호 책임자의 임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 보호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술보호총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기술보호총괄책임자를 보좌하기 위한 기술보호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20의 기술보호 책임자 최소인원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이하 "기술보호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하고, 대상기관의 규모와 특성에 맞게 내규ㆍ조직도ㆍ직제규정 등에 명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0의 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보호 분야의 기술보호책임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②사업장이 둘 이상인 대상기관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기술보호총괄책임자(또는 기술보호책임자)를 임명하거나 전항에 따른 기술보호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대상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식별된 기술을 보유ㆍ취급하고 있는 부서별로 기술보호부서책임자(정)을 임명하여야 하며, 대상기관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술보호부서책임자(정)을 보좌하기 위한 기술보호부서책임자(부)를 임명할 수 있다.
④대상기관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술보호총괄책임자 또는 기술보호책임자는 기술보호부서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⑤<삭제>
⑥기술보호총괄책임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정보의 공유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대한 공동 예방ㆍ대응을 위하여 다른 대상기관의 기술보호총괄책임자(또는 기술보호책임자)들과 함께 방위산업기술보호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0 · 기술보호 책임자 최소인원 가이드라인
[별표 20] 기술보호 책임자 최소인원 가이드라인 구 분 | 기관 | 최소인원 | 직 책 | 비고 방산관련자 1,000명 이상 업체 | 본사 | 3 | ∙기술보호총괄책임자 ∙기술보호책임자 ∙정보보호책임자 | 본사의 기술보호 총괄책임자는 전사기술보호 업무 총괄 방산관련자 1,000명 이상 업체 | 사업장, 연구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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