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41조 (협력업체 기술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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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상기관의 장은 연구ㆍ개발 및 제조와 관련하여 동업, 협업 또는 하도급 등의 관계에 있는 협력업체,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해 적절한 기술 보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기관의 장은 연구ㆍ개발 및 제조와 관련하여 동업, 협업 또는 하도급 등의 관계에 있는 협력업체,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해 적절한 기술 보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동업, 협업 또는 하도급관계에 있는 협력업체, 기관의 대표 또는 개인에게 순차적 재하도급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재하도급 업체 등을 말한다)에게 적절한 기술 보호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③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동업, 협업 또는 하도급 등의 계약관계 종료 시 배부된 방산자료의 회수 또는 파기 요구 등 기술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동업, 협업 또는 하도급관계에 있는 협력업체, 기관의 대표 또는 개인에게 순차적 재하도급 등의 계약에 따라 배부된 방산자료를 회수 또는 파기할 것을 요구하고 해당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대상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과 관련된 자료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방위사업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대책, 조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제4항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상기관의 장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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