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35조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위산업기술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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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무기체계 탐색개발, 체계개발(함정 무기체계의 경우에는 기본설계 또는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술협력생산을 수행하는 때에는 별표 8 또는 별표 9의 방산기술보호계획을 수립하여 탐색개발실행계획서,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또는 기술협력생산계획서와 함께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주관기관은 무기체계 탐색개발, 체계개발(함정 무기체계의 경우에는 기본설계 또는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술협력생산을 수행하는 때에는 별표 8 또는 별표 9의 방산기술보호계획을 수립하여 탐색개발실행계획서,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또는 기술협력생산계획서와 함께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주관기관은 체계개발(탐색개발을 생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을 수행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방산기술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탐색개발 단계에서의 방산기술보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른 방산기술보호계획에 대한 적절성 등의 검토를 에게 요청하고, 검토 이후 방산기술보호계획을 확정하여 이를 에게 통보한다.
④연구개발주관기관은 확정된 방산기술보호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수행 간 기술보호 활동을 이행하며, 기술검토회의 또는 사업관리회의 시에 기술보호 활동 이행현황 및 실적을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기술보호 활동 이행현황 및 실적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기술보호과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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