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35조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위산업기술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주관기관은 무기체계 탐색개발, 체계개발(함정 무기체계의 경우에는 기본설계 또는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술협력생산을 수행하는 때에는 별표 8 또는 별표 9의 방산기술보호계획을 수립하여 탐색개발실행계획서,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또는 기술협력생산계획서와 함께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주관기관은 체계개발(탐색개발을 생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을 수행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방산기술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탐색개발 단계에서의 방산기술보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른 방산기술보호계획에 대한 적절성 등의 검토를 에게 요청하고, 검토 이후 방산기술보호계획을 확정하여 이를 에게 통보한다.
④연구개발주관기관은 확정된 방산기술보호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수행 간 기술보호 활동을 이행하며, 기술검토회의 또는 사업관리회의 시에 기술보호 활동 이행현황 및 실적을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기술보호 활동 이행현황 및 실적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기술보호과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무기체계사업 기술보호계획(연구개발사업 탐색개발실행계획서)
[별표 8] ○○무기체계사업 기술보호계획 (연구개발사업 탐색개발실행계획서) 1.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술현황 * 체계개발에 필요한 기술 현황 가. 기 확보된 기술 현황 분 야 | 기술명 | 기술요소내용 | 방위산업기술 여부 | E/L여부 | | | | 나. 기 확보된 기술의 지식재산권 현황 분 야 | 기술명 |…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9 · 무기체계사업 기술보호계획(연구개발사업 체계개발실행계획서, 기술협력생산계획서)
[별표 9] ○○무기체계사업 기술보호계획 (연구개발사업 체계개발실행계획서, 기술협력생산계획서) 1.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술현황 가. 기 확보된 기술 현황 분 야 | 기술명 | 기술요소내용 | 방위산업기술 여부 | E/L여부 | | | | 나. 기 확보된 기술의 지식재산권 현황 분 야 | 기술명 | 기술요소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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