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10조 (기술보호 관련 서류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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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서류를 별표 2의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기술보호 관련 서류의 보존)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서류를 별표 2의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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