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10조 (기술보호 관련 서류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기술보호 관련 서류의 보존)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서류를 별표 2의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방위산업기술 관련 서류 보존기간
[별표 2] 방위산업기술 관련 서류 보존기간 번호 | 제 목 | 보존기간 | 비고 1 | 방위산업기술보호 자가진단표 | 2년 | 제11조 2 | 자가진단 결과 및 조치사항 | 2년 | 제11조 3 | 관리대상기술 대장 및 명세서 | 5년 | 제13조 4 | 신원조사 대상자 명부 | 5년 | 제18조 5 | 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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