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4조 (방위산업기술보호 연간 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방위산업기술보호 연간 시행계획의 수립) 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및 기관의 특성을 참고하여 매년 자체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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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보호종류 및 보관방법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4조 · 방위산업기술보호 연간 시행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방위산업기술 보호내규의 작성제6조 · 기술보호 책임자의 임명제6조의2 · 기술보호 책임자의 직무제7조 ·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제8조 · 방위산업기술보호 심의회 구성 및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