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4조 (방위산업기술보호 연간 시행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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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및 기관의 특성을 참고하여 매년 자체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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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방위산업기술보호 연간 시행계획의 수립) 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및 기관의 특성을 참고하여 매년 자체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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