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38조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기관의 장은 관리대상기술의 수출 또는 국내이전 시 법 제10조에 따른 유출 및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무소의 운영, 인력파견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방산기술보호대책을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강구하여야 한다.
1.수출 또는 국내이전 추진 단계별 관리대상기술의 제공 범위
2.관리대상기술 취급ㆍ관리 계획
3.관리대상기술 취급 인원관리
4.기술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5.관리대상기술이 포함된 전산자료 보호 및 외부망 차단 등
②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75조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의 이전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방산기술보호대책에 따라 해당 방위산업기술을 이전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전 상대방"이라 한다)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 현황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를 완료한 후 조치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기술보호과장)은 전항에 따른 이전 상대방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 현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기관의 장 및 이전 상대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사업법」 제57조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을 수출하고자 수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출 허가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외에 제1항의 방산기술보호대책을 포함하여 별표 11의 수출 시 방위산업기술 보호대책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기술보호과장)과 방산수출입심사업무훈령 제12조의 기술수출전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정보수사기관(기술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제출받은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기술보호과장) 또는 전단의 정보수사기관(기술보호담당관)은 필요 시 기술보호대책 수립 여부 확인을 위해 사전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대상기관의 장은 기술보호대책 수립 내용을 미리 수출 상대방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대상기관 및 전항 끝단의 수출 상대방이 제4항에 따른 보호대책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대상기관의 장은 해외사무소를 개(開)소하거나 폐(廢)소하는 경우에 해당 사무소가 관리대상기술을 취급ㆍ관리하게 되는 때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에 대한 계획(현황) 등을 포함하는 방산기술보호대책을 강구하여 이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기술보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은 방산기술보호대책을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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