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15조 (기술의 취급ㆍ관리 인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기관의 장은 관리대상기술과 관련 있는(수출ㆍ기술이전 등 포함) 인원(이하 "방산기술취급인가자"라 한다)에 한하여 관리대상기술을 취급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산기술취급인가자로 지정되는 자는 별표 6의 기술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대상기관의 장은 대상기관 소속 방산기술취급인가자의 성명ㆍ부서ㆍ직위ㆍ직책 등을 명기한 방산기술취급인가자 현황을 작성(최신화)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기술보호서약서
[별표 6] 기술보호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으로 (관리대상기술을 취급, 보직 변경, 퇴직 등 해당사항 기술)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인이 취급하는(했던) 방위산업기술은 물론 그 밖에 지득한 일체의 관리대상기술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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