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34조 (연구개발사업 수행 및 종료 시 방위산업기술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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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이 법 제8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연구개발 단계별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대책(이하 "방산기술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개발예정인 기술 중에서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거나 해당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제12조제3항에 따라 식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대상기술의 식별을 위한 심의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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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주관기관이 법 제8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연구개발 단계별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대책(이하 "방산기술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개발예정인 기술 중에서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거나 해당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제12조제3항에 따라 식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대상기술의 식별을 위한 심의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주관기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식별된 관리대상기술을 제1항에 따른 방산기술보호계획 및 제12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단위사업별로 연구책임자를 해당 사업의 기술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연구개발주관기관은 이 지침 및 전항에 따른 방산기술보호계획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종료하기 전에 개발성과물 중에서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거나 해당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심의회를 거쳐 식별하여야 한다.
④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전항에 따른 심의회 결과(식별 검토 대상 및 식별 기준, 식별 결과 등을 포함한다)를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은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33조제1항제2호의 국방연구개발사업은 해당 연구개발 관리기관(국방과학연구소,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회 결과를 제출받은 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연구개발 관리기관은 해당 결과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기술보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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